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 및 활용방안(feat연간납입한도,퇴직소득세,초과납입금이월공제,퇴직시점IRP활용등)

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 및 활용방안(feat연간납입한도,퇴직소득세,초과납입금이월공제,퇴직시점IRP활용등)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연금수령 및 과세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단계별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그에 따른 과세방법을 도식화한 차트입니다. 차트를 봐도 모르는 용어도 나오고 설명이 생략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퇴사를 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원래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이연이 된 퇴직금을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확정급여형 IRP DB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아니면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은행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은행통장 수수료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은행통장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입니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에 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확정기여형 IRP DC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연마다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그러므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마다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IRP 은행통장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마음껏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들어 증권사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음껏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은행통장 개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수 지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에 대하여 비교하신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은행통장 개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증 절차와 더불어 운용 예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다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의해야할 내용은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시라면, 상품 선택할 시 퇴직금 자체를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인출 순서

이곳에서 필요한 점은 IRP에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출순서는 가입자 마음껏 바꿀 수 없으며, 인출순서 자체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순위의 자금에 대해서는 사립연금 합산 연마다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1순위와 2순위의 연금재원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과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IRP 은행통장 활용 팁

1. IRP를 여러 계좌로 분산해 놓으면 IRP마다.

서로 다른 소득들이 섞여 있으므로 연금개시일을 서로 달리 가져가면서 과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이 걱정된다면 여러 계좌의 IRP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IRP는 일시에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연금수령용, 또 하나는 일시금으로 받을 용도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수수료

IRP 은행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은행통장 수수료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