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실업 수당 중 실업 수당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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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준비물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증명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본인명의통장사본 ,온라인강의수강증 실업인정교육 상실신고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사유와 실업인정일 등을 포함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업을 위한 이직활동이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가 입금될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실업 수당 신청 시에 필요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실업인정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진행 메뉴에서 실업 수당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온라인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저장 및 제출 작성한 정보를 저장하고 제출합니다. 활동 입력 실업인정 신청 완료 후,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실업인정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활동까지 입력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출석일 당일 내에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니,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떨까요? 보통 국가별로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온라인 포털이나 신청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올바르게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 기입하는 정보는 올바르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소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준비물상실신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증명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