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더불어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등의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금액과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금액과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로 일자리를 잃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간은 일정한 비율로 최대 금액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국가의 실업급여 연관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되는 임금 일액1일 평균 임금은 그 상한액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7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1일 평균 임금의 상한액이 11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일 평균 임금이 11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11만 원의 60인 6만 6천 원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120일270일을 곱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신청 대상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는 임산부 근로자분들께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인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해서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데요 즉 회사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출산전후휴가를 받으시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가 시작될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넘지 않아도 유급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을 인정하여 60일째 180일이 되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개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한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필요한 보험 형태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일시적인 혹은 연속적인 상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부상을 입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공부를 해야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보험료 납입하여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계산되며,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납입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 거래를 종료할 때에도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생겨나는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 납입하여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기업 대표의 동거 친인척 및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와 회사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배달과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은 받을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요율 1.4를 곱해서 산정한 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 0.7를 적용해 고용보험료 납부합니다.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연관된 배달대행,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적용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배달대행으로 투잡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 고용안전망의 혜택인 실직했을 때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되는 임금 일액1일 평균 임금은 그 상한액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대상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는 임산부 근로자분들께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인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해서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