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연령,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는 가입해야 함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 현재 국민연금은 2천 1백만여명이 가입하고 있고, 수급자의 수는 540만명 정도이며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20만원40만원 사이임 국민연금 또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과는 달리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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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

크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

국민연금은 가입자 종류를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의무가입이라 큰 틀을 차지하고 있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이라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부의 경우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제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해당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연금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어색할 있습니다. 이미 수령을 개시한 분들은 일시금 반납처럼 수령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수령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추후 납부제도 활용하기

추후 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아니면 사업중지 등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 1회라도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으로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후 납부하는 보험료를 클수록, 추후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중단된 기간의 연금 보험료 완납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추후 납부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연관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액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즉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한해야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6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액이 4,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기간 늦추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시기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마 현제 수입이 있어 당장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면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셔서 연금수령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씩 늦춰질수록 7.2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금 수령기간을 5년간 연기하시면 1년 후 7.2, 2년 후 14.2, 3년 후 21.6, 4년 후 28.8, 5년 후 36의 연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실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하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임의 가입하여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자격을 유지하며 연금 보험료 납부하시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조금이라도 일찍, 오래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연급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은 가입자 종류를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해당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납부제도 활용하기

추후 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아니면 사업중지 등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 1회라도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으로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