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법

세금포인트 제도개인, 법인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월18일목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관하여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함께 수출 증긴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풍족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광고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1일목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해마다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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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해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연관된 세금이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택스 앱을 사용해서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자료 중 금융소득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명확한 금융소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체국 방문 신청하기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조회 신청의 경우는 국세환급금 신청 통지서를 수령하신 분만 해당되며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구비서류 이상으로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3가지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별 되거나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반드시 조회하고 있다면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 홈페이지 신청 하기

1. 국세청 홈텍스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하위 메뉴중 국세환급 메뉴에 환급금 상세조회 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주민번호와 성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정보를 조회해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조회되고, 만약 국세환급금이 조회된다면 바로 개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단순한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조회기간 검색, 지급완료, 미수령, 1년 경과 미수령 국세환급금 등을 올바르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세와 손택스앱을 사용해서 자신의 금융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힘들게 얻은 투자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금융소득을 해마다 조회 관리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해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방문 신청하기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홈페이지 신청 하기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