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회사(사용자) 불이윤 4가지(feat해고와 권고 퇴사 차이)

권고 퇴사 회사(사용자) 불이윤 4가지(feat해고와 권고 퇴사 차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해고 권고사직에 관련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HR 근로를 하면서, 가장 슬픈 순간, 아니면 가장 힘든 순간이 해고 관련 근로를 진행할 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당해봐서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갑의 입장 고용주인 사측이 아무리 잘 배려해 줍니다. 할지언정, 통보를 받는 을인 직원 입장에서는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몇 년 전 사측의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논의했던 부분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수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근무하였던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rarr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기업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수익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막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기업 불이익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막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기업 불이익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1. 권고사직은 해고인가?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방식으로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관해 응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처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대법원에서 있었던 유사한 사례로 명예퇴직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동기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사직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건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실현하는 합의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지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 수당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고 관련 상세 내용에 관해 인사팀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혹은 인사 근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고 대부분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상위 상사와 면담을 한 후 권고사직이 통보 되었다면, 인사팀 면담 요청을 하시고 절차 및 협의 사항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과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에 관해 문의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권고사직 사유 : 혹시나 본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직접적인 사유 고용노동부에 등록되는 사유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업 측에서 무요건 이렇게 등록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아래의 5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참조하여 등등 기업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던지, 가족 보호 휴직이나 육이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허용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기업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