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표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_세제개편안 발표(7월)

근로소득세율표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_세제개편안 발표(7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갖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한 납부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과 도서공연 등 문화소비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이 같은 추가 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 높아집니다. 현행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항목별로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 원을 쓰고 책을 사는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제도로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 원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 문화 연관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됩니다.

B. 금융소득 분산
B. 금융소득 분산

B. 금융소득 분산

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과세 면제 혹은 늘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예금이 연 2의 이자율이라면 1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억 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합 소득 산출세액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다른 소득의 합계액 times 각 해당 세율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근로소득세액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고소득자의 감세효과가 큰 점은 감안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에 세금공제 55, 120만 원 초과분에 세금공제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금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봉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 연봉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가 50만 원인데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공제한도 20만 원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올립니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현행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외벌이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현행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요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해 산출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수입이 적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위 3개 구간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세율은 변동 없지만,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구조이며, 최대 구간인 1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하면 세율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간별 세율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누진공제 되기 때문에 세율에 따른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B 금융소득 분산

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세액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