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4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3세가 되었을때 수령이 가능한데요.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 방법 지급
소득재분배급여 방법 지급

소득재분배급여 방법 지급

기준연금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이란 국민연금 보수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부가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혹은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전월세 계약사항을 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예방 혹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보수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보수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보수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복지 제도의 일부로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급여 형태의 제도입니다. 개념 및 목적 기초연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구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일반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지원 대상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연령, 장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모습 및 규모: 기초연금은 금전적 형태의 지원으로 주로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분배급여 방법 지급

기준연금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