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기초연금 노령연금 단어 차이 저희가 받는 연금 중 노후에 받는 연금에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혼동이 오고 어떤 것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첫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 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기초연금 ne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 표현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떠돌아 다니는데요. 사실 기초노령연금이란 잘못된 표현으로 기초연금이 맞는 표현 입니다.

온라인 상에 기초노령연금이라 명하는 정보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도로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마지막 차이점은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납부기간, 납부액, 개시 연령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최저보장수준은 월 30만원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형태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신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계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 대상이 아닌분들은 국민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나 소득, 자산과 같은 여러가지를 대입하여 선정됩니다. 수급자의 자산이나 연수입이 일정수준 이사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기초연금의 금액은 대상이 되는 분들은 사회보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손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1인가구 월 38만 1천원 2인가구 월 57만 2천원 3인가구 월 68만 3천원 4인가구 76만 5천원 5인가구 이상 월 82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23년 기준 484,770원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관해 조회해보고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조건에 맞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마지막 차이점은 수령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형태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