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액, 감액 조건, 국민연금 추납 주의사항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액, 감액 조건, 국민연금 추납 주의사항 알아보기

국가 발전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리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자세하게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2022년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또한 2022년 까지는 28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자에서 제외되었지만 2023년 부터는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수령자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수급액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수령액이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수급가능한 최대금액을 얘기하며, 2022년에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307,500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323,180원 수급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유쾌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연관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면 가능한데요, 월 소득인정액 명백한 사항은 아래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단독가구가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기 2. 국민연금 공단지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위 3가지 방식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노인 빈곤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기초연금 덕에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기초연금

2022년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