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자산관리 방법절세(연말정산), 신용카드,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자산 관리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자산관리 방법절세(연말정산), 신용카드,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자산 관리

흔히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미리미리 절세방법을 잘 공부해서 챙긴다면, 좀 더 많은 공제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카드 소득공제는 꼼꼼하게 챙기고 있지만, 의료비, 교육비, 월세항목 등 깜박 잊고 놓치는 항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빠르게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수익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보험 들기
보험 들기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매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원은 스스로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