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병원 개원 입지 전문 컨설팅 기업 주식기업 의사이야기 양연모팀장입니다.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 과거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개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 환자 풀을 흡수하여 어느 정도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첫 개원 대비하는 예정의 선생님들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의원의 매출, 환자 풀, 진료 형태, 환자 동선 및 인테리어 병원용품 등의 조건이 새롭게 개요구하는 나와 적합하고 권리금 협의가 되어 인수를 결정하게 되면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병원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양수자 대리납부란

양수자 대리납부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 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의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 매년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독특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해야하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혹은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과거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무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사무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집행기준 참고

집행기준 10231 사업 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연관 없는 토지, 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수자 대리납부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