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2(with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2(with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666,446 오늘 2,417 어제 6,525 장애인공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공제 신청은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아니면 장애인복지카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사람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하고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1534세 이하인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모두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하면 70%~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9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니는 회사에 소득세감면 신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게 끔 되어있다고 해서 회사에 요청해야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만일 의료비에 쓴 금액이 내 연봉의 3를 넘는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미용과 성형 수술 비용이 아닌 오로지 의료 비용에 쓴 비용만 의료비로 책정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기면 자동으로 전산기록이 국세청 통계에 잡히게 되고, 총 의료비의 15를 세액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쓴 금액 x 15, 부양가족이 쓴 금액은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력 교정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는 1인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용은 200만원 한도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해줍니다.

아래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필요증명서류이고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의 15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각각 15, 3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두 카드를 모두 써서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에 연봉의 25인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음과 함께 진행하여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와 더불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분의 소비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하신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 도서와 공연같은 문화생활 소득 사용분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위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맨 오른쪽을 보시면 My 홈택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를 클릭하신 후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을 확인하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천징수 영수증 양식입니다. 우리의 소득세와 이에 대한 10의 세금이 늘 늘리는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금이 결정세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사업주인 내가 납부했거나, 회사가 나대신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더 받을지 더 낼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환급받는 의미로서 값만큼 나의 2월 월급에 돈이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글 어떠셨나요? 13차례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사람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하고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만일 의료비에 쓴 금액이 내 연봉의 3를 넘는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의 15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