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기한 후 환급신고)

소득세 환급금(기한 후 환급신고)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신고내역 조회하기 신고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일자를 맞춘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하단에 신고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 조회로 왔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래에 안내할 것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는 개인 아니면 가구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미신고를 보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10이므로 부담이 막심한데요. 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아서 매입하는데 사용하는게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사업자금을 제대로 융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거의 모든 받는 조기환급 대상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입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하고 재무구조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계획서가 필요하고 영세율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조기환급과 확정신고
조기환급과 확정신고

조기환급과 확정신고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기간에 예정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매별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에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달을 빼고 신고하시면 되며 매출을 중복해서 입력했을 때 경정신고를 해서 다시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경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을 통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 조기환급을 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장부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분명 전자세금계산서라도 따로 증빙정보를 요구하거나 소명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기입서비스나 세무사 컨설팅을 받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