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방법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방법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이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 기준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 5명에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표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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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범위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외식하는곳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 경우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혜택의 문턱이 낮거나 지원금 규모입니다. 일반 대기업 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 교육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혹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에서 명시한 업종별 근로자수 이하 사업장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분명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매출 기준

중기업의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자신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보편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대표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마음껏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습니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종별 중기업 분류 매출

중기업의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