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부정수급 사례)

퇴사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으실텐데요.취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수없어 취직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한다면 월급과 조기취업수당 모두 받으실수 있어서 이득인데요.조기취업수당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하기전까지 안정감으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외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상병급여,훈련연장급여,개발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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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 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체험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이주 거리에 따라 산정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1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 자격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아니면 직무와 연관된 법률 위반 등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아니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정리요약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받을 실업급여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된다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한뒤 12개월이 경과한뒤 3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외 받을수 있는 수당은 어떤게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조기취업수당외 받을수 있는 수당은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특별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상병급여등이 있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합니다. 2.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4. 지급요건 5.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되어 12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 수당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회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모두 아니면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 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수급 자격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