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5대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5대 불법주차 신고 방법

최근 법을 개정되고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을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더 지키기 쉬운데 법 계속 개정을 하니 더욱더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헷갈리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과징금 이외에도 어떤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는지 알아봅시다. 과징금 대상, 부과벌금, 감면종류 아래에 제대로 알아보기 불법주정차는 나라에 정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로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더 제대로 알고 계셔야하는 것은 주차가 운전자 탑승 여부 중요하지 않게 5분이상 차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정차는 운전차가 차 안에 있으면서 5분이내로 차 정지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신고 횟수 제한의 폐지
주민신고 횟수 제한의 폐지

주민신고 횟수 제한의 폐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목적은 주민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주정차 이슈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신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던 것은 해당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마음껏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근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기준이 됩니다.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했거나,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 앞 도로 신고 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은 1회 위반 시 과징금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과징금 100만원으로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떤 구역에서 위반했는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 벌금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 벌금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 벌금

올해부터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차량이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구역 내 물건을 쌓아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한다면 벌금이 10만 원 나옵니다. 또한 전기차인 경우 급속 충전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를 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을 초과하면 이 경우도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등 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 벌금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끔 두 필요요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주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표지는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만약에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위 구역에 주차한다면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또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비슷하게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구역의 통행로를 막거나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대 불법주정차

5대 불법주정차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며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구역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 제한 폐지 핸드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 사진 2장 이상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5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였으나 7월부터 개선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이 전역으로 시행되어 운전자들의 주정차 위반에 경계를 필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자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신고 횟수 제한의 폐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목적은 주민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주정차 이슈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

올해부터 electric vehicle 충전 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