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이롭게 하는 세금공제 정리

알아두면 이롭게 하는 세금감면 정리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함께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조세순응을 높여줍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금감면 등 여러 세금감면 방법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절세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된 세율에 의해 정해지고 이 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조정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점이 같지만,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중요하지 않게 특정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자녀,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 항목으로 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관하여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 30만 원,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과 3차례 자녀부터 1 명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가정의 경우 30만 원과 3차례 자녀 30만 원, 4차례 자녀 30만 원 총 9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수입이 있다면 그 소득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를, 130만 원 초과라면 715,000원 과 130만 원을 초과 세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이는 다시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나누어집니다. 총금여액이 3,300만 원 이하라면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 7,000만 원 이상이라면 55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4,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세액이 1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715,000원과 4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후 30가 적용된 금액이 공제가능세액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학 전 아니면 초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이 최대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으로 지출한 교육비에 15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에 대한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공제대상금액 한도인 900만 원에 15가 적용되어 13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학교버스 이용료, 교육자재값, 대학 기숙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교복의 경우 1명당 5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증빙을 위해 도서교복 구입영수증이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1 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근로수입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있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2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세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rArr 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55 근로소득세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rArr 715,000 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30 3 한도 금액 아래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줍니다. 납세자의 근로소득,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월세 등 여러 항목으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이해하고 슬기롭게 절세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 항목으로 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수입이 있다면 그 소득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