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어버이의 소득과 국민연금 한도 및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어버이의 소득과 국민연금 한도 및 조건

건강보험에 부양가족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등록은 서로 별개라는 사실 아시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도로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정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이 해당되며, 공제 대상 모두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1년 동안 5,166,667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5,166,668원 1,2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으로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거나, 프리랜서3.3로 일하여 생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된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적공제의 과다공제 종류 4가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적공제의 과다공제 종류 4가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적공제의 과다공제 종류 4가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죽은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관하여 신청 연말정산은 해마다 한번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모든 절차가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꼭 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큼은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일 때, 기본공제 4,166,667원을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연금소득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의 경우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니 소득 계산 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 요건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예외적으로 나이는 상관없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면 요건에 충족됩니다.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수급자, 위탁 아동은 세법에 따라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 아동은 위탁아동법에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중요하지 않게 소득 요건 만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연간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각 소득의 합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상이하게 반영되며,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럼, 합산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국내 금융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수익이 1,500만원이고 배당수익이 3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합산액은 0원이 됩니다. 즉,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인적공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조건과 중요하지 않게 무조건적으로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적공제의 과다공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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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