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요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요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은 매 해 준비하면서 13월의 월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리 준비교적 좋은 건 연말정산의 팁입니다. 이번엔 더 잘 준비교적 환급을 받자고요 공제만 잘 이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의 원리를 알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써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기본 공제 300250만 원을 잘 받기. 어떤 결제 수단을 쓰냐에 따라 공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적게 쓰고 최고의 공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해요올해 목돈을 모으는게 목표라서 총급여의 25도 안 쓸 거라면 소득공제를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아요총 급여 25만 쓸 것 같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씁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이곳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요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입사 전 혹은 퇴직 처리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독립적으로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일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되며 나머지 3개월은 수기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봉 대비 신용카드 공제금액까지 모두 받았다면 지출이 큰 금액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