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절세 연관 단어인데, 어떤 세금이라도 절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줄이느냐입니다. 먼저 세금이 발산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최종 납부해야 될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면, 결정세액 발산되는 공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위에 사진과 같이 소득금액 중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버리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요금에서 차감되기에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줄여줍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관련 없이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관련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하나하나씩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이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번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우리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rarr부양가족 입력 빨간색 버튼 선택 2 중증환자 선택 3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rarr기타서류 첨부 4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파일첨부 후, 업로드 버튼 클릭

암환자로서 소득공제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