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존속계모친모생모장애인외국인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존속계모친모생모장애인외국인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직계존속, 계모, 친모, 생모, 장애인, 외국인 등의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자기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마다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마다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요금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액이 있다면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가 한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아니면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죽은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예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