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 무엇이 중요할까

요양원 설립조건, 무엇이 중요할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응시자 확인사항 O 요양보호직 요양 보호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우대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O 장애인 청년인턴 공공기관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15세 이상 34세 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받는 법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에 의거하여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상 가사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장기요양등급 결정

장기요양등급 결정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인정조사 이후에 제출해도 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에 방문하여 인지능력, 운동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총 65개이며, 각 항목에 점수를 매깁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인지 지원등급도 있습니다. 판정된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통보됩니다.

인력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의사 상주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근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병원이 아닌 일반 시설이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호사는 언제나 상주해 있어야 하며 의사는 촉탁의로 월 2회 정도 방문에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치료와 재활, 간병 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면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 서비스가 아닌 돌봄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받는 법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결정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의사 상주 여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