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최대 2년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최대 2년

일과 육아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법률이 정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과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요건 및 급여 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고 요청해 보세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사업주가 그 신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가 허용하게 되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확인서를 근로자 보험에 접수하거나, 신청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기업 대표(사업주)에게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해당 기관이나 온라인에 급여신청을 시작하고, 매달 신청합니다. 해당 월 중에 시작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의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을 하기 싫다면 일제히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이 끝나는 날 이후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다음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times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단축 후 소정업무시간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과 지급 대상

1.1.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건가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 시간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급여만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1.2. 신청하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모두에게 다. 주는 건가요?

당연히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1 업무시간 단축 신청 후 기업 대표사업주의 허락과 함께 부여받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방법

단축근무 개시일 기준 월 통상 임금에 업무시간 비율을 반영해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ex 3시간을 줄여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3시간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게 돼요. 고용보험에서 주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신청할 경우 월 표준 임금 상한액인 2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돼요. 그 이후는 표준 임금 80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월 표준 임금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서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와 증명자료를 준상대적으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는 매달 월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에서도 아동휴직 사용을 허락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가장먼저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여러 혜택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보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기업 대표(사업주)에게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해당 기관이나 온라인에 급여신청을 시작하고, 매달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