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확정일자전입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사후 확정일자전입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란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고 단순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임대 계약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주택 임대 계약 합의를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모두 온라이능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재단, 사단은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도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스마트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임차인은 주택임대 계약 계약서의 원본 혹은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하는 주택의 소재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시, 군, 구의 출장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했다면,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과 확정일자 부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며, 거기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방법 온라인

1. 대법원 판결 접속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2. 메뉴 선택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서 작성중 탭을 클릭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정보 입력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공정하게 입력합니다.

주택 소재지 입력 시 주택임대 계약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무조건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계약정보와 주택임대 계약 계약증서에 기록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임차인은 주택임대 계약 계약서의 원본 혹은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하는 주택의 소재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시, 군, 구의 출장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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