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 등으로 주행하다가 경찰이나 암행단속차량에 차선위반이라고 단속에 걸려 벌점, 과징금 등을 납부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1차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종류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며, 편도 차선별로 분류하는 방법과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할 경우 벌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트럭이 무엇이며 특징,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운행 시 나도 모르게 단속을 당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3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실선일 때는 어떤 차선이라도 금지이며 점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 버스 전용 아닐 때는 1차선 추월차선 실선에서는 절대 금지 점선만 가능 과속 추월 절대 금지 그리고 때때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앞 차량 왼쪽으로 잘 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속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요건 앞차량보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도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보시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지게 될 가리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된 도로 위의 약속이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차리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