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평화롭던 2월을 보내던 중 입사하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21사번 선생님들은 1차수 입사가 6월이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입간호사 OT 때 1차수 입사시기는 3월 18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 2022년도 신입간호사 입사 차수는 총 3개로 나누어졌고, 1차수 318, 2차수 67월 중, 3차수 1112월 중 이렇게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없이 한량하게 놀고 있는 웨이팅게일이였기에 냅다.

1차수를 1지망으로 신청했답니다. . 또, 입사 시기가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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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검진 실시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검진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 제1항 당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되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되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복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는 법령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그 종류가 배치 전 배치 후 정기 수시 임시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야간 특수건강검진 또한 배치 전후를 실행 후 규칙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치 전 야간작업 업무 배치 전 배치 후 야간작업 업무 배치 후 6개월이내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인 경우는 야간작업대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 이내 실행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건강검진진단의 실시는 산업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며 그 검진 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헷갈리는 부분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누구의 책무인가?일 것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

기본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건강디딤돌제도를 활용하여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30인미만은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은 한국산업안전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건강디딤돌일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건강디딤돌사업 30인 미만 사업장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비,청소원, 건설일용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검진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2 야간 작업자

야간 작업자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야간 작업자 기준1) 6개월간 저녁 1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처리를 평균 4회 작업하는 경우2)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처리를 월평균 6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대상은 위와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 유해인자와 연관된 작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MSDS에 의한 유해인자는 확실하게 대상유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분진 및 진동, 소음, 유해광선 등과 같은 유해인자는 대상유무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유해인자로 관여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전에 미리 배치전 건강검진을 해버립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항목 별로 가격이 정해지고,사용량 및 가격에 의해 진료비가 지불됩니다. 특수 건강검진은 검사받는 유해인자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진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검진 실시의

법 제130조 제1항 당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그 종류가 배치 전 배치 후 정기 수시 임시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수건강검진 비용

기본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