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복무규정

정부기관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복무규정

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국감3 아기 잃은 슬픔은 똑같은데 공무직은 배우자 유사산휴가 없는 광역단체 10곳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휴가 규정 차이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 16개 휴가 중 공무직은 배우자유사산, 수업, 재해구호, 포상휴가 예외인 경우 많아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이후에도, 여전히 휴가 규정이 공무원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휴가 규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사용 가능한 16개 휴가 중 공무직에게는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유사산휴가, 포상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Q. 출근율이란?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100 개근이란 기간 중 결근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퇴, 외출, 지각, 반일 병가 사용 등으로 1일 소정업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일단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1개월 내내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 1개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직,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 수만큼 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이상자
1년 이상자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시는 15일, 방중 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가 부여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합산하여 최대 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2년 근무 15일 3년 이상 4년 근무 16일 5년 이상 6년 근무 17일 20년 이상 24일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쉬는날에 따르면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된 조항이곳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아 출근율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는 외조부모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그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유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은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2020년 교육 공무직 급여

서울시 교육청에 속하는 교육 공무직은 아래처럼 인상된 기본급과, 근속수당, 급식비,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임금 종류 1의 직군인 영양사,사서,전일제 돌봄전담사, 그외 직종들의 교육공무직급여 표입니다. 임금종류 2에 속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시설관리원 등의 교육공무직급여표 입니다. 2020년 교육공무직 급여 중 수당은? 교육공무직의 수당중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교통보조비,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공통되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계속 노동기간,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며,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직군 및 연차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속기관에 문의 하면 좀더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Q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쉬는날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