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하는 이유 기간 중도퇴사자도 신청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하는 이유 기간 중도퇴사자도 신청

새해가 되었으니 직장인들이 사랑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2년 소득분에 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을 사펴보시면 연말정산 시작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환급 혹은 추징 즉 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3월에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후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가 이미 납부했던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했다면 3월에,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결론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만원을 넘어갈 경우.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추가 납부해야될 세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추측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0일까지

기업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누락 부분은 경정 청구하기 2023년 3월 11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와 독립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은 5년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및 납부기한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냈어야 했던 소득세를 비교해 환급 및 추가납부가 이뤄지는 세금 정산이 바로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월 2월 중 진행이 되는데, 2023년 똑같은 경우 1월 15일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에서도 필요한 것은 소득세액감면 신청서는 물론 증명자료들을 꼭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과 달리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기업 혹은 직장 일정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최근 시기 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근로자들은 본인이 여태까지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로, 기업 퇴직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하실 겁니다. 연례 회계는 기업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회사이므로 도중에 그만두었을 경우, 퇴직하기까지의 급여나 일반적인 것은 전의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 줍니다.

덧붙여서, 개인은 내년 5월에 총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아직 직원, 개인 사업주 혹은 프리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결제 공제를 추가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정산결과 추징 및 환급하기 2023년 3월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될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면 거의 그 달의 월급 지급 날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마음이 많이 혼란해지고 아쉬워하게 되어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시한 후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환급실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후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기업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