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아니면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기업에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번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응방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응방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응방법

일단 확신에 찬 거부표현을 하고 퇴사보다는 합리적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내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상담기관, 법률지원단체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행위자사과, 재발방지약속, 합의, 손해배상 등. 성희롱 발생 대응에서 증거수집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편지, 내용증명 등으로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행위자와의 대변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둡니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만나기 싫다면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교육관련 주의사항
교육관련 주의사항

교육관련 주의사항

성희롱 방지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정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강의안을 통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 교재는 고용노동부가 제작 아니면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사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조사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와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이에게 누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자신이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다면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 요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징계가 내려졌다면 모든 상황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의 2차 가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아래의 PPT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방교육 자료이며, 크기가 큰 관계로 분할 압축하였습니다. 두개 파일 모두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동영상 교육 자료도 2023년도 꼬꼬무 버전으로 만드러진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일단 확신에 찬 거부표현을 하고 퇴사보다는 합리적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주의사항

성희롱 방지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정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강의안을 통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조사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