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만기금액 및 청년 저축통장 연계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만기금액 및 청년 저축통장 연계

청년희망적금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월급도 적고.등등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희망적금 입니다. 일정한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1934세까지의 청년들이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는 2년이며,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해 줍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아직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에 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만기금액,청년 통장 연계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관련
금융소득 관련

금융소득 관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나중에라도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가입대상 미해당으로 해당계좌는 납입중지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중요내용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중요내용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중요내용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내의 지원금융기관을 방문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은행 및 금융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 혜택, 자금 충전 방법,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요구하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일 현재 아래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급여가 조회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이조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액이 0원일 경우 올해 가입할 수가 없음 만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첫째,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 둘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아래 내용과 같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이율 5와 비과세혜택, 그리고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적금을 검색하면 같은 명칭이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지자체 사업인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이 보이듯이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3월 만기로 약정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면 그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들은 2023 청년도약계좌와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각 은행별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이자가 적용되며, 개월수에 따른 이자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중도해지 시 11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가장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11개월 이상 유지를 한 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KB국민은행 기준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했을 경우 연 5의 금리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청년희망적금에 재가입 할 수 없고 지급되는 이자의 과세 면제 혜택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청년 통장 연계

청년도약계좌의 연계 내용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를 청년도약계좌로 옮기는게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기간이 5년이고, 납입 한도가 70만 원 이라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 형성 제도로 자리 붙잡으며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계획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되는 경제적 능력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관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내의 지원금융기관을 방문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중도해지

아래 내용과 같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이율 5와 비과세혜택, 그리고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