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근로자에게는 있고, 자영업자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퇴직금입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사용자로 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면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개인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주는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달리, IRP 가입자는 스스로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IRP를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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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매번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고르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외부 금융기관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될 지는 방식으로 손실은 모두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B형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퇴직금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에서 확정기여형 DC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 DC에서 확정급여형 DB는 불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수익 금액도 입금되나요?

퇴직 후 하루 뒤에 은행 어플에서 알람이 왔어요. 회사에서 은행측으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했으니 DC형 퇴직연금계좌가 해지되며 IRP계좌로 언제 입금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회사에서 IRP계좌에 퇴직급여를 입금했답니다. 참,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 방법 중 또 필요한 부분 그럼 DC형에서 수익이 발생한 금액까지 퇴직금과 함께 입금을 해주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네. 수익난 금액까지 입금해 줍니다.

어디에서 입금해주냐구요? 회사에서 입금해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근로자가 중도 퇴직 혹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고 개인부담금을 납입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것인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금 수령시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 되는 방식입니다. 이직하게 되면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실거주목적의 전세금을 내야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 부탁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다가 문득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기업 경리 뭐하는 애야? 내 퇴직 날짜가 코앞인데도 IRP 통장 개설하라는 안내가 아예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제가 스스로 조회해보고 IRP통장 만들어서 퇴직연금 계약확인서를 제출추측생각했더니 이게 왜 필요하냐며 왜 주냐며 이상한 소릴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려면 IRP계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하고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근데도 그거 아니라며 인상을 씁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하며 퇴직 전 근로자가 받은 3개월 평균급여 바탕으로 계산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과거 퇴직금과 계산 방법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외부 기관이 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져도 보다. 안전성 있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사직전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총 근속일수 365일 3.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기업이 매년1회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근로자이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이 근로자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직접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번 적립된 퇴직금과 운용 수익을 함께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수익 금액도

퇴직 후 하루 뒤에 은행 어플에서 알람이 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근로자가 중도 퇴직 혹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고 개인부담금을 납입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