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에는 DB형Defined Benefit이라고 불리는 확정급여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불리는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 그리고 중도인출 등 퇴직연급 관련 2022년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사용자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아니면 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DC 제도 설정 이전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아니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 해당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에 DC 제도가 설정되었고, 해당 시점부터 14년 1월 1일까지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할 때,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times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해마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지게 됩니다.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해마다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마음먹고 운용결과에 책임을 지게 될 지게 됩니다. DB와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은 돈을 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여부도 다릅니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물론 담보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을 하려면 DC형으로 먼저 전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DB형에서 DC형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는 원칙상 변경이 안됩니다.

DC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등장 배경 및 종류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안정된 생활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저희가 흔히 언급하는 퇴직금이 바로 2차례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1년 동안 일하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바로 내게 주는거죠.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하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본래의 취지와 각양각색으로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고민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전과 달리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인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승인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 아니면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 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주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인 펀드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신청한 디폴트옵션에 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2022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2021년 대비 9.0 감소한 5만명, 인출 금액은 10.2 감소한 1조 7천억원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주택구입46.6, 주거 임차31.6, 회생 절차14.6, 장기 요양4.9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제일 큰 차이점은 돈을 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