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잘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

확정일자 받는 법, 잘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

임대 거래 거래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등 임대차거래를 하고 이사를 하고 난 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확정일자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 전세예치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받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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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500원이고,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하고, 계약서의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간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은 오후 4시 이후로 금융권이 오후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뒤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요청 확정일자 효력 발생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특약사항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전 세입자 확인 아파트는 한 세대에 두 세대주가 있을 수 없기에 이전 세입자들이 전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캐닝 해두기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서류를 스캔해 두고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세요. 확정일자 효력은 신청한 다음날에 생기므로 미리 준반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과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찾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어느 동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동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물 챙기기: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 거래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강점은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처리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원본임대차계약서를 스캔기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스캔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USB 혹은 스마트카드 형태로 저장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갈 때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사 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를 바꾸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리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소 정보는 세금 납부, 공공 서비스 수령 등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이렇게 하시기

잔금은 오후 4시 이후로 금융권이 오후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뒤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