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191231 개정)

2019년 세법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191231 개정)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시면 진보파와 보수파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눈에 확연한 색의 보입니다. 제가 보니 보수파의 답글 부대도 이젠 MB나 503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고, 그냥 현 진보파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진보 댓글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독자들은 주목하지 않는데도 보수 댓글파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대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빠른 현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 가정에서는 상속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과표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면세고,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뼈아프게 다가올 계급은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집안 뿐인데, 그런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이유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이유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이유

위에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등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척도를 제시한 숫자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재산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케바케Case by case 에 속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530억원이기에 적어도 5억원은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며,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표상 제공하는 인원을 곱한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로 5억을 넘기는건 쉽지 않은 케이스라 일반적으로는 5억을 공제합니다.

Max 일괄공제 5억원 or 기초공제2억 아래 표 계산 그러므로 5억의 일괄공제와 5억의 배우자공제는 일반적인 금액이 하나하나씩 5억이라서, 10억이라고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 추정
총상속재산가액 추정

총상속재산가액 추정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고를 위해 총상속재산가액에 관련해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현금그대로의 가치니 있는 만큼 모두 가산하시면 됩니다. 흔히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액 평균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네이버주식쪽을 보아도 쉽게 구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6개월내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의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 평가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약 그게 불분명하다면 상속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통이라면 아파트의 경우 시가금액, 상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흔히 사용합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파트의 시가인데, 국세청에서 밝히는 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 실거래가나 사례유사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