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월별 또 1년 총 근무일수 확인

2020년 월별 또 1년 총 근무일수 확인

세무대리업무 어떠한 방식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넣은 건, 일용근로내용 정정 사유가 아닌 취소 신청 사유입니다. 개인을 구분하는 필요한 고유번호이기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를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외국인여부고용산재여부 체크 후 취소부호 25 근로내용 취소 를 입력 후 취소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기록
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기록

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기록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를 선택 한 후, 아래로 내리면, 내역 기록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보험구분에서 연관된 보험을 선택합니다. 보통 고용보험입니다. 년월 부분은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칸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설정하면, 대부분 채워진다.

위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설정 시, 주의할 점 및 팁이 있습니다. 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사업장번호0 즉, 본사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관된 현장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내역 기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참조

위에서 회사의 내용 기재가 끝이 났다면, 진지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란은 아래 그림에서 표시된 곳만 작성하면 됩니다. 현장이나 본사에서 쓰고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종이를 참고합니다. 보험구분은 기업 내역을 설정하면서 했던 것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록처리된 노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성명을 기재합니다. 근로일수 옆 박스에서 노무자가 근로한 날짜에 맞춰 체크를 한 후, 총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일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보통 8시간입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 법규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연관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반드시 5인 미만 아니면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를 선택 한 후, 아래로 내리면, 내역 기록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내역 기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위에서 회사의 내용 기재가 끝이 났다면, 진지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