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이용방법)

2021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이용방법)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이 일 년 중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함께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기준, 새롭게 증가 실시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및 기간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액공제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어버이 금융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검증 시 확인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불가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므로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란 이유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등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절세 기본, 인적공제부양가족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다.

인적공제 유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흔히 부양가족 공제로 불리기도 하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이라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