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시기, 예측 결과 확인 방법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시기, 전망 결과 확인 방법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무조건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여러가지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되지만, 정작 돌려 받는 금액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추징 당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복잡하게만 생각하는 근로자는 1월 15일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및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 제출 후 모든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연마다 실현하는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연마다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시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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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가족 추가공제

5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만 70세이상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탭에서 경로우대항목을 Y로 변경해주세요.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소득금액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배우자의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연관된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외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남녀 구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도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 공제가 첫번째 적용됩니다.

총급여sdot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소득 및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확인 후 맨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항목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이 플러스 이면 뱉어내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교육비을 입력해주세요.

자녀를 육아 중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교육비수정을 통해 자료입력이 가능해지는데요. 국세청에 뜨지 않는 자료는 자료구분에서 기타자료로 표시하여 금액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동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빨간색 박스의 step.01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sdot세금감면 자료조회 화면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혹은 공제 신고서를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해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무처 급여 정보 및 기납부 세액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연마다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 내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급여sdot기납부세액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을 입력해주세요.

자녀를 육아 중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