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경제 메모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는 여러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해줄 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 규정으로는 자녀 혹은 손주가 미성년자면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 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생활비와 축의금의 차이점
2 생활비와 축의금의 차이점

2 생활비와 축의금의 차이점

축의금은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하든 자유지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 이유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아닌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발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하게 된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익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수익이 있는 자녀가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이 있는 자녀입니다. 수익이 있는 자녀의 경우 충분한 생활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분활 상환 방법
3 분활 상환 방법

3 분활 상환 방법

이자 지급 대신 매번 원금의 35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께 차용을 하고 자녀가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할 때 차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이자를 받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이자수익이 월 50만 원, 1년 600만 원이 됩니다.

이자소득 세율은 25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연간 이자소득 600만 원에 대한 25는 150만 원이며 원천징수 신고납부 금액으로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매월 이자를 아버지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상환 금액 이유로 자녀가 월 50만 원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예시 1

앞서 세율과 면제한도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를 종합하여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성인 아들 4억원 증여 4억원 5천만원면제 한도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 times 20세율 1천만원누진공제액 6천만원 6천만원 1백 80만원신고 공제액 3 5천 8백 20만원납부 세액 위 예시처럼 어머니가 성인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세율과 누진공제액, 면제 한도를 고려했을 때 5천 8백 20만원의 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 공제액은 증여세를 신고하면 3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면제 시의 누적 기간 한도 이해

앞서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기간이 한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리부터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10년의 누적 한도를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즉 직계비속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의 증여세 세금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출생 시 0세에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그리고 21세부터는 5천만 원, 31세에 5천만 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비과세를 받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에서 금액 명시로

지금까지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런 것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결혼할 때 여유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한테 1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10억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결혼 지원이라기보다는 부의 이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한 수준은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는 부모가 준 돈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다른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결혼할 때 받은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자주 묻는 질문

2 생활비와 축의금의

축의금은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하든 자유지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 이유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분활 상환 방법

이자 지급 대신 매번 원금의 35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1

앞서 세율과 면제한도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