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2023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상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있으므로, 구직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10개월 계약직이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최대 10개월입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분명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은 2차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적어도 2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 수당 수급액은 세 차례 수급 시 10, 네 차례 25, 5차례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걱정 때문입니다. 지난 해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였습니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실업급의 가장 큰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일부 실업 수당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대금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인 2,010,580원을 12개월 곱한 금액인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전 최저연봉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 구간이 낮아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은 대략적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주들 또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소비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 수당 오늘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허위 수급,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아무래도 5월부터 실업 수당 체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도 재고용 활동에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구직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이나 취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사전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그동안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반환해야 되고 부정 지급금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정 수급자들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다섯 배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분명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걱정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대금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