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대 현대중공업 보편적인 임금 소송 조정안 마련…퇴직자 다수 적용

6천억원대 현대중공업 보편적인 임금 법정소송 조정안 마련…퇴직자 다수 적용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일환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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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업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내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고정적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의 경우 월급날이 되기 전부터 내가 기본급 얼마를 받을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월급날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도 알수 있구요. 따라서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개인성과급이 있겠습니다.

내가 현실 구성하는 성과에따라 매년 변화하는 임금이기때문에, 월급날이 되어 현실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받게될지 에측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는 일반적인 고정성 요소 재직자 지급요건 이전까지 판례는 어떤 임금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요건 요건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어요.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독특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 따라서 1개월의 보편적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4.345주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보편적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현실 근무한 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보편적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주 다르게 달라질 있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lsquo;평균임금rsquo;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받으면 되며, 휴가기간과 보편적인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업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