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 확실한 내용
개정안 확실한 내용

개정안 확실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 징수되어오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월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료에 통합 징수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관람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으면 무조건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동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KBS의 반대

이상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TV수신료 수입이 연마다 7천 억 원 수준으로, KBS 매출의 45에 달하는 큰 매출이고, 분리징수를 할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할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인 KBS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 확실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