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알아봅시다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한해는 물론이고 올해까지, 많은 분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정도 확진세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자수가 최근 동안 증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양한 고용주측의 동기 등에 따라 실직을 하게 되셨다면, 생계를 이어나가는게 정말 막막하실텐데요.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고용보험 실직 보험금 관련 정보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실직 보험금 수급요건

실직 보험금 수급요건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의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직 보험금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보험금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험료 산정은 신고된 보수액에 보험료율2.25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부에서는 7등급으로 구분해놓고 보험료와 기준액과 지급 가숙련된 바로 그 실업급여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아니면 직접적 신고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기준급여 등급이 정해되고, 2.2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기 때문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연마다 바뀝니다.

실직 보험금 신청방법 지급절차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실직 보험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인데요. 퇴직 전, 가치있게 먼저 체크해볼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내용일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실직 신고를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직 신고구직등록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적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으로 결과를 받으셨다면? 매14주마다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받으셔야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진행해주셔야해요. 만약 불인정을 받으셨다면 아쉽게도 실직 보험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0일 이내로 재심사 심사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직 보험금 지급대상 구직급여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다시 세부적으로 고용보험 실직 보험금 수급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4 네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이직하기전에 충분한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경여자 사정으로 부득하게 실업자가 되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결과는 상이할 수 있기때문 이런 케이스라면, 자세한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판별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겪은 이직 사유 항목입니다. 자신이 최근 동안 이직하는 이유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흔히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이 1. 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안내된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실직 보험금 신청 방법

글을 마치며 고된 경제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직이나 퇴직을 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직 보험금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은 조금 귀찮더라도 퇴직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여유가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먼저 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직 보험금 수급 자격 신청 훈련을 수료하고 상담과 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그렇지만 재취업을 희망하고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서 절차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실직 보험금 수급요건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보험금 신청방안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실직 보험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