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한도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한도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이유가 즉각적으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Point연 소득의 25% 이상
Check Point연 소득의 25% 이상

Check Point연 소득의 25% 이상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조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수입 수입 5천만언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5천만원 * 0.25 = 1250만 원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최소한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의 직장인이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수입 수입 공제 대상 금액은?☞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50만 원(2000만 원 – 1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기억하자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기억하자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기억하자

위에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해마다. 추가되는 것도 있구요. 위에서 1번과 2번항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약하면 간단하게 아래 비율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만 보시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다채로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재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재산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한도 여럿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금액

1) 공제 대상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 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정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해 항상 묻는 질문들에 관해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작성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ck Point연 소득의 25%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위에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