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 비교 QA (feat 소득과세 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 비교 QA (feat 소득과세 신고, 경정청구)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을 하시고 돌려받는 날이 언제 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월 2월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기가 제시한 연말정산 파일을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2월에 받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제출을 3월에 제출했거나 혹은 회사의 자산 사정이 안 좋다면 2월에 받지 못하고 4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세청이 아닌 회사를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의 기준은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을 제외한 사람. 즉,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등의 경우 취학·질병·근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을 집에서 퇴거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집안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 수익 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상황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파일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럴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반면 만약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해서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된 파일을 제출하고 싶어도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도 지났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제한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상황에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상황에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제한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종소세 신고(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5월 한 달 간인 반면 연말정산 기한은 3/10입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매해 3/10까지는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작성 일을 위해 근로자에게는 보통 1~2월 중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공제받을 개별 발행 문서 포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을 서두른다면 보통은 2월 중 연말정산을 끝내고2월 급여와 함께 소득세도 환급을 해줍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세무서가 아닌 회사를 통해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을 받게 되었고 추가 징수될 세액이 있으면 이도 회사에서알아서 징수하게 됩니다.

위탁아동을 키우고 있는 경우 (수급자)

소득세법에서 인적공제대상자 범위에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적 양육했어야 합니다. * 추가 제출 문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증명서 * 온라인 발급(사이트) : 불가능 * 오프라인 발행 : 시·군·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대책 담당) * 오프라인 발행 준비물 : 신분증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절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꼼꼼히 연말정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동거가족의 기준은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상황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