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일정 홈택스 경정요청 환급신청 기간

2022년 연말정산일정 홈택스 경정요청 환급신청 기간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두셔야 좋은데요, 연말정산기간 일정 정리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과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과 증명자료 및 경정청구 환급신청도 알아볼께요. 연말정산을 해마다. 해본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몰랐던 직장인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말정산이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될 자료들은 여유를 두고 마련해놓으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평소에 영수증이나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② 세액공제율 및 한도
② 세액공제율 및 한도

②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독립적으로 15%입니다. 즉, 자기가 올해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15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그러나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관하여 15%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얼마이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공제한계 300만원, 900만원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입니다.

즉, 현실 연말정산때 감면받는 세액은 위의 한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입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1) 본인 (전액 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로 한도가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지출비, 대교육기관 교육비, 시제 등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 (상황에 따라 상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 포함합니다. ** 주의해야 할 것은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③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③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③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어렵지 않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건물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시행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시행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그 밖에도 관련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조건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됨으로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구분해야할 점은 교육비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에 관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15%한도로 공제되어 나이조건이 없습니다.는 것 입니다.

즉, 자녀의 교육비 공제 시 자녀의 나이가 몇살이던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수입 수입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의 자녀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결과 추징 및 환급하기 (2023년 3월~ )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될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면 거의 그 달의 봉급 지급 날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마음이 많게 혼란해지고 아쉬워하게 되어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수입 수입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시한 후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환급실행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독립적으로 15%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