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인터넷 다시발급 정부24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분증 인터넷 다시발급 정부24 신청 방법 알아보기

누구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당혹스러운 체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분실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을 정보24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수록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 이제는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번거로운 방문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아래는 간편한 신청 과정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정부 24나 전국 어디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신청서를 기술하고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이나 여권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데는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방법은 본인만 가능하며 재발급신청서에서 방문과 등기우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 읍. 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선택 후 방문하여 직접 수령받고 등기우편으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수수료
재발급 신청 수수료

재발급 신청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생겨나는 수수료는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실 및 훼손 5,000원 수록사항 변경 5,000원 이렇게 간단한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세한 정보는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더 이상 번거로운 방문 없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주의사항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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