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2023년 실업 보험금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이번에는 실업률 수당 수령 금액과 받는 기간을 미리 계산하고 알아보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률 수당 수급 조건도 바뀐다는 소식도 있고, 퇴직 후 실업률 수당 신청 시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미리 알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내가 실업률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률 수당 전망 금액을 알아봐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위 내용에 해당하시나요? 그럼 진지하게 실업률 수당 수령 기간 및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구직 참여 횟수 변경 및 범위
구직 참여 횟수 변경 및 범위

구직 참여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그러나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어학 관련 교습소 수강 여럿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특강 여럿에서 모두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률 수당 보수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률 수당 보수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률 수당 보수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률 수당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오늘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게다가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률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률 수당 보수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률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어떠하게 달라지나?

1. 실업률 수당 액수 줄이고, 근속 기간 연장 방법 추진(실업률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더해지는 방안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 2.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고용 서비스 공급 및 구직참여 지원 3. 바로 일자리경쟁력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4. 바로 일자리경쟁력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의무화 바로 일자리경쟁력 사업이란?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월급 대부분을 행정치권이 바로 돕는 한시적 일자리경쟁력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소기업과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입니다. 공공 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실업률 수당 규정을 지키는 변경의 이유와 내용

2023년 실업률 수당 규정이 변경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 수당 수급액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실업률 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0세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8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21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24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구직 참여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그러나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수당 보수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률 수당 지급금액 및

실업률 수당 보수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률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